첫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받을수 있다.
첫 입사 이직후 첫 급여... 제대로 받았는가....?
예전에 써두었던 글인데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사람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필자는 몰랐다..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첫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무조건 내야하는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비밀이 있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알고 챙기시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첫월급을 받고 (이직이나 첫직장에서) 월급 들어 왔다고 기분 좋아만 했지 공제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급여에서 4대보험금을 공제해서 받았다면.... 당신...아까운 급여를 날린셈 입니다.
믿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세무 쪽에서 4대보험 절약 감면 팁이라고 올라와 있을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내역은 보통 다음과 같다..
예>연봉 2500 일경우(퇴직금 별도) 연봉 3000 일경우(퇴직금 별도)
국민연금 89,240원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57,510원 건강보험 69,600원
장기요양 3,760원 장기요양 4,550원
고용보험 11,450원 고용보험 13,750원
소득세 21,880원 소득세 41,740원
주민세 2,180원 주민세 4,170원
공제액 합계 186,020원 공제액 합계 241,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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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히는)실급여 1,897,310원 -->예상금액 2,258,190원 -----> 예상금액
첫급여 1,897,310원 + @ 2,258,190원 + @ --> 받아야 한다.....
@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금액이다.
PS.중순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고 급여 신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입사일이 1일 이후라면... 만일4월 1일이 휴일일경우 2일 부터 입사일 이라면, 입사한 회사에서는 해당 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공단에 문의해 본결과 법적으로 1일날 조사했을때 직장가입이 아닐경우 (입사일 4월2일)
4월달분 지역가입자로 개인에게 고지서가 발행 되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고지가 면제 된다....
국민연금은 4월 1일자로 아직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고 납부 하고 싶다면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4대보험 입사일이 월 1일 이후 (자격득실확인서를 열람 하면 날짜를 쉽게 알수 있다)
(건강보험부분에서)
1. 이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피부양자가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형제와 같은 주소지에서 살경우에는 피부양자 전환이 되기 쉽다..
가족과 같이 살고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에 피부양자 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자매끼리 같이 살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미혼상태여야 한다.
2. 피부양자가 안되고 지역 가입자 될 경우에도 연봉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직장가입대상 보험료 보다 적게 낼경우가 많다.
연동 3000 기준에 월 6만원정도 공제 되는데
2만원 미만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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